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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4월 30일

저자:
Korea Bizwire,
저자:
Yeonju Jo, Work & World (S. Korea)

한국: 수백 명의 이주노동자, 노동절 집회에서 제한적 고용, 임금 체불 및 열악한 숙소에 항의

"이주노동자 권리 쟁취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시행 20년 고용허가제, 모든 차별과 억압의 출발”," 2024년 4월 28일

"5월 1일 노동절에는 모든 노동자가 쉰다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일하기 때문에 쉬지 못해 오늘 일요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한국 경제는 돌아가지 못하겠지만, 우리들은 도입 시작할때부터 지금까지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4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2024 세계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우다야 이주노조(MTU) 위원장이 이같이 말했다. 주6일 12시간 노동, 한달 이틀 휴일 등, 제대로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대다수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이들을 '법정휴일'인 5월1일 노동절 집회 참여를 어렵게 한다. 때문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는 5월 1일 직전 일요일에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가 공동주최했다. 

'Free job change, Achieve Working permit system!(사업장의 자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는 오랜시간 이주노동자들의 주요 구호였다. 현재의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은 사업주(사장) 허가없는 이주노동자의 이직(사업장변경)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임금체불, 여성노동자 성폭력, 비인간적 숙소 강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제대로 문제제기와 항의를 할수 없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다. 집회 참가자들인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은 모든 차별과 억압의 출발"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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