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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5년 3월 11일

저자:
Service Federation, Labour and World

한국: 대기업 고객사로둔 대리운전업체, 노조 조합원 부당해고 혐의로 반발직면

“노동약자 보호한다더니? 대리운전기사 부당해고는 방관하는 노동부”, 2025년 3월 11일

…플랫폼기업 ㈜ 청방은 삼성, 현대, CJ 등 대기업 임직원을 주 고객으로 하는 대리운전업체다. 지난 1월 9일, ㈜ 청방은 ‘사측의 경조사비, 기사관리비 강제징수’에 항의하며 내역공개를 요구한 대리운전노조 조합원을 해고했다.

…대리운전노조는 이 사건을 명백한 부당해고로 보고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고발 두 달이 지났지만 고용노동청은 ‘대리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나서지 않고 있다. 사측은 해고를 정당화하는 공문을 전체 계열사에 보내며 추가 대응 및 조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리운전노조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일회용품으로 여기는 플랫폼기업과 노동약자 보호를 천명해놓고 사태를 방관하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함께 비판했다. 또 부당해고 철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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