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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2023년 8월 30일

업데이트: 40여개 기업 및 연합체,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에 대한 지지 및 국제 기준과의 부합 촉구 성명 발표

지난 4월 11일, 31개 기업 및 관련 연합체가 최근 통과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을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국제기준과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유럽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표결 사이 몇 주간 더 많은 지지기업 및 기관들이 추가로 합류하여, EU의원들이 기존 EU이사회 및 집행위에 제출된 초안보다 UNGP 및 OECD 가이드라인에 밀접하게 부합하는 내용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EU 의회는 지난 6월 1일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을 채택하였는데, 금번 성명은 당 시점 및 그 이후 제시된 주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성명은 이후 8월 30일 40여개 기관의 서명과 함께 갱신되어 발표되었으며, 현재 최종합의 도출을 위한 3자협상(Trilogue) 절차 과정 중 해당 기관들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성명서는 “다가오는 몇개월은 책임있는 기업행동의 발전에 중추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EU 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는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에 대한 제안을 각각 채택하였으며, 최종 법률에 대한 3자 협상이 진행 중이다"고 선언하고 있다.

성명에 서명한 기업 및 기관은 다양한 국가 및 산업 소속으로, 알디(ALDI SÜD), 유니레버(Unilever), 마스(MARS), 이케아(IKEA), 아비바 투자(Aviva Investors), 에릭슨(Ericsson),하파로이드(Hapag-Lloyd), 노보(Novo Nordisk), 볼튼(Bolton Group) 등의 기업과 비정부기관 GNI(Global Network Initiative), 유럽제약산업연맹 협회(EFPIA), 독일의 게엘에스은행(GLS) 등이 포함되었다.

이 공동성명은 다음의 5개 핵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 인권실사의 요건은 위험기반(risk-based)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공급망 하류기업들을 포함하여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영향의 전영역을 포괄하고,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효력을 가지며,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 다중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은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중이해관계자 참여 이니셔티브는 기업의 실사 책임을 원할 뿐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써, 이니셔티브에 소속된 것 만으로 기업이 그 책임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3. 기업 실사의무의 핵심 내용은 기업 및 그 이사진이 자사의 기업활동(구매관행 혹은 사업모델 등)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사람, 환경 및 기후에 대한 위험을 고조 혹은 완화 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기업이 그 사업파트너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어야 하며, 계약관계나 감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하향식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4. 지속가능성실사의 중요한 특징은 그 효과성과 신뢰도가 노동자・노동조합・ 지역사회・인권 및 환경 운동가를 포함하여, 모든 ‘영향관계 이해관계자(affected stakeholders)’의 관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지침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이들 영향관계 이해관계자의 의미있고 안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실사의 핵심이다.
  5. 대상 기업들의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 및 고품질의 실사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집행력 없이지침은 효과적일 수 없다. 관련 집행내용에는 행정감독 및 민사상 책임을 포함되어야 한다.

그외 다른 많은 기업 및 관련 연합체에서 일찍이 효과적인 기업실사의무화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있다.

서명인 목록을 포함한 전체 성명서는 아래에서 확인할 있다.

기업 성명 & 서명 기업 목록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에 대한 지지 및 국제 기준과의 부합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