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40여개 기업 및 연합체,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에 대한 지지 및 국제 기준과의 부합 촉구 성명 발표
지난 4월 11일, 31개 기업 및 관련 연합체가 최근 통과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을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국제기준과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유럽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표결 사이 몇 주간 더 많은 지지기업 및 기관들이 추가로 합류하여, EU의원들이 기존 EU이사회 및 집행위에 제출된 초안보다 UNGP 및 OECD 가이드라인에 밀접하게 부합하는 내용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EU 의회는 지난 6월 1일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을 채택하였는데, 금번 성명은 당 시점 및 그 이후 제시된 주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성명은 이후 8월 30일 40여개 기관의 서명과 함께 갱신되어 발표되었으며, 현재 최종합의 도출을 위한 3자협상(Trilogue) 절차 과정 중 해당 기관들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성명서는 “다가오는 몇개월은 책임있는 기업행동의 발전에 중추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EU 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는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에 대한 제안을 각각 채택하였으며, 최종 법률에 대한 3자 협상이 진행 중이다"고 선언하고 있다.
성명에 서명한 기업 및 기관은 다양한 국가 및 산업 소속으로, 알디(ALDI SÜD), 유니레버(Unilever), 마스(MARS), 이케아(IKEA), 아비바 투자(Aviva Investors), 에릭슨(Ericsson),하파로이드(Hapag-Lloyd), 노보(Novo Nordisk), 볼튼(Bolton Group) 등의 기업과 비정부기관 GNI(Global Network Initiative), 유럽제약산업연맹 협회(EFPIA), 독일의 게엘에스은행(GLS) 등이 포함되었다.
이 공동성명은 다음의 5개 핵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인권실사의 요건은 위험기반(risk-based)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공급망 하류기업들을 포함하여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영향의 전영역을 포괄하고,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효력을 가지며,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다중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은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중이해관계자 참여 이니셔티브는 기업의 실사 책임을 원할 뿐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써, 이니셔티브에 소속된 것 만으로 기업이 그 책임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 기업 실사의무의 핵심 내용은 기업 및 그 이사진이 자사의 기업활동(구매관행 혹은 사업모델 등)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사람, 환경 및 기후에 대한 위험을 고조 혹은 완화 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기업이 그 사업파트너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어야 하며, 계약관계나 감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하향식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 지속가능성실사의 중요한 특징은 그 효과성과 신뢰도가 노동자・노동조합・ 지역사회・인권 및 환경 운동가를 포함하여, 모든 ‘영향관계 이해관계자(affected stakeholders)’의 관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지침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이들 영향관계 이해관계자의 의미있고 안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실사의 핵심이다.
- 대상 기업들의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 및 고품질의 실사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집행력 없이지침은 효과적일 수 없다. 관련 집행내용에는 행정감독 및 민사상 책임을 포함되어야 한다.
그외 다른 많은 기업 및 관련 연합체에서 일찍이 효과적인 기업실사의무화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있다.
서명인 목록을 포함한 전체 성명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성명 & 서명 기업 목록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에 대한 지지 및 국제 기준과의 부합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