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갑작스러운 구매 발주 취소를 둘러싼 소송 관련, 의류 브랜드의 UNGP 위반 가능성을 고려하라고 제안한 법정조언자 의견서
“계약 취소와 유엔기업과인권이행지침(UNGPs): 책임계약프로젝트의 법정조언자,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에 의견서 전달”, 2024년 8월
“유명한 남성 의류 유통업체가 지난 2023년 공급사의 모회사가 운영하는 공급망에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동이 동원되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공급사와 계약했던 약 700만 달러어치의 구매 발주를 취소해 소송에 휘말렸다. 공급사가 제출한 법적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의류 유통업체는 공급망 내 어디에도 강제 노동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공급사가 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돌연 구매 발주를 취소했다. 공급사는 의류 유통업체가 불공정하고 부정하게 구매 발주를 취소했다고 혐의를 제기했다.
의견서를 전달한 책임계약프로젝트(RCP) 등은 권위 있는 유엔기업과인권(이행지침) 사항이 의류 유통업체의 인권 정책 서약 및 공급망 계약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행지침에 따르면, 바이어는 설령 계약에 근거해 파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공급망 계약의 파기 여부를 고민하기 앞서 공급망 노동자들이 그로 인해 받을 인권적 여파를 고려해야 하며, 피해 감소 방안과 바이어로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을 가늠해야 한다.
의견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서구권의 바이어들이 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을 근거로 갑작스럽게 공급망 계약을 취소해 저축 자금이나 연금을 마련 못 하고 사회안전망에 접근할 수 없어 취약한 공급망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 이에 의견서는 바이어가 부정하게 구매 발주를 취소했다는 공급사의 주장을 검토할 때 의류 브랜드가 이행지침을 위반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9 순회 항소 법원 측에 요청했다.
책임계약프로젝트의 법정조언자, 2024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