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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11월 26일

저자:
Soyoung Kim, Dong-A.com

고용부, 여대출신 차별한다는 온라인 루머 대응해 조사 착수

““여대 출신 거른다” 채용시장 덮친 괴담에…고용부, 조사 착수”, 2024년 11월 2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앞으로 여대 출신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글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사실 조사에 나섰다.

이달 16일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우영 이사장이 [시위가 진행중인] 동덕여대 출신 학생을 채용에서 걸러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다. 이 이사장은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이 대학 출신 며느리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비판이 일자 이 이사장은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여대 출신은 채용시장에서 거른다’는 취지의 글이 온라인상에 잇따라 올라오고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고용부는 25일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선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다. (...)”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조사에서 채용 과정의 성차별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점검 등 후속 절차도 밟아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