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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2023년 12월 15일

EU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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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2월 14일, 유럽연합(EU)의 삼자결정기구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 같은날 오전 11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시민사회는 금번 합의가 기업의 인권 및 환경보호에 기념비적인 결정이라먀 환영하였으나 해당 법안에서 금융부문이 제외되는 등 심각한 헛점이 존재한다는 점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관련하여 비영리기구 등의 12월 14일 이후 발표된 분석과 대응에 관하여는 이 링크를 참조하라.

12월 14일 정치적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배경은 아래 타임라인을 참조하세요.

2020년 4월 29일 ,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 사법담당 집행위원은 유엔 집행위원회가 기업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 initiative)의 일환으로 기업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mHREDD)하는 법의 상정에 노력을 다할 것을 공표하였다. 해당 공표는 EU 의회의 책임있는 기업행위 워킹그룹(Responsible Business Conduct Working Group)이 주최한 고위급 온라인 행사에서 집행위원회가 인권실사의 요건에 관한 조사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해당 온라인행사는 이 링크에서 확인할수있다. 유럽의회 회원국, 비영리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공표를 환영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12월 100여개 기관들이 EU 내 기업인권환경 실사 의무화 입법을 요청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해당 비영리기구의 EU 실사법안의 주요요소에 관한 공동성명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의회 의원, 비정부기구(NGO)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이 발표를 환영했다. 2019년 12월, 100개 이상의 단체들이 EU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법제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EU 실사 법안의 주요 요소에 대한 NGO 공동 성명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2월, 독일의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만료에 임박하여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 EU 기업 지속가능성 거버넌스를 위한 법적 개념틀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는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적용되는 기업의 실사의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다. 포르투갈의 EU 의장국 임기동안 지원되었던 실사관련 웨비나(2021.1.1-6.30)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집행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유럽의회 회원국들은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경우 유럽의회의 입장에 관한 내용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2021년 1월 27일, 유럽의회 법무위원회(Committee on Legal Affairs, JURI)는 기업인권실사 의무 및 책임에 대한 내용을 Commission 에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최종보고서는 같은 해 3월 10일 채택되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유럽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위원회가 다가오는 입법안에서 보다 진보적 태도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2021년 2월 8일, 유럽집행위원최는 지속가능성 기업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에 관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공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후 위원회의 입법안 발표가 10월 27로 예정되었다가 12월 8일 공표로 미루어졌다.

2021년 12월, 기업과인권 관련 전문가들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및 유럽 집행위원회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해 공표일이 거듭 미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2022년 2월, 100여개 기업, 투자자, 경영단체 및 이니셔티브가 효과적인 기업인권환경실사 법의무화 법을 조속히 채택힐 것을 촉구하는 또 다른 성명을 발표하였다.

2022년 2월 23일, commission은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의 입법제안서를 발표하였다. 해당 제안은 유럽의회 및 위원회에 전달되었으며 양 기관의 입장 채택을 기다리게 되었다.

유럽의회 법사위원회(JURI)의 보고서 초안은 2022년 11월 7일 게재되었으며, 해당 초안에 대한 개정제안서 및 여타 유럽의회의 의견서 초안 및 최종성명은 이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 위원회는 법안과 관련한 일반의견을 2022년 12월 1일 발표하였다.

2023년 4월 11일, 20여개의 기업 및 경영네크워크가 유럽의회 회원국에 UN 기업과인권이행지침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보다 일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2023년 4월 25일 유럽의회 법사위원회는 (JURI) 기업지속가능성실사의무화 지침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비록 일부 미흡한 내용은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UN 및 OECD 등 국제기준과 보다 부합하는 내용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2023년 6월 1일 전체회의에서 찬성 총 366표, 반대 225표, 기권 38표를 얻으며 채택되었다.

법의 최종 상정을 위하여 EU 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로 이루어진 EU 기관 삼자협의가 진행되었으며,최종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시민사회는 다시금 해당 법안에 금융관련 기업행위, 기후변화 영향, 환경실사 및 선주민권리 확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것을 촉구하였다. 경영계 또한 법안에의 금융부문 포함과 관련한 새로운 지지 성명이 발표되었다.

관련하여 추가적 자료 및 정보는 아래 <인권실사의무화를 향하여(Towards Mandatory Human Rights Due Diligence)> 블로그의 타임라인 및 본기관의 인권실사의무화 포탈(mandatory due diligence port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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