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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10월 30일

저자:
Ko-eun Uh, LaborToday

한국: 법원, 노조원 임금 차별지금은 부당노동행위 판결

"법원 “한국지엠 통상임금 차별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2024년 10월 30일

통상임금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노조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통상임금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한국지엠 사측이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10년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촉발됐다.

… 소송 제기자에게는 소송에서 청구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 법원은 지배·개입은 물론이고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까지 모두 인정했다….

“차별지급으로 인해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참가인(금속노조)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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