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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3월 4일

저자:
By Choe Sang-Hun, New York Times (USA),
저자:
Seoyeon Min, Chosun Biz (South Korea)

한국: 노동력 부족 메우는 이주노동자, 도착 직후부터 농식품 및 제조업에서 학대 경험

모든 태그 보기 혐의

Shutterstock (licensed)

"NYT “韓,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 높지만, 차별 심해”," 2024년 3월 4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한국이 저개발국 출신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는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등 저개발국 출신 노동자 수십만명이 한국 내 소규모 공장이나 외딴 농장, 어선에서 일하고 있다. NYT는 “고용주를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약탈적인 고용주와 비인간적인 주거, 차별, 학대를 견뎌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와 인터뷰한 방글라데시 출신의 찬드라 다스 하리 나라얀은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벌목 작업에 투입됐다가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으나 고용주는 산업재해 보상 서류에 그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만 신고했다고 말했다.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며 월급 230여만원 중 200만원 정도를 네팔 고향으로 보내고 있는 삼머 츠헤트리는 고용 계약 당시 약속받았던 ‘숙소’가 사실은 검은 비닐 차광막으로 덮인 낡은 비닐하우스 내부에 있는 낡은 컨테이너라는 사실을 일하러 와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직물 공장에서 3년간 주6일, 12시간 교대근무를 한 방글라데시 출신 아시스 쿠마르 다스는 고용주가 “월급을 제때 또는 전액을 지불한 적이 없었다”며 임금 체납이 일상적이었다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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