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인권변호사협회, 회원 단체인 클리퍼드 챈스의 ‘미흡한’ 2034 월드컵 평가에 대한 축구, 인권 및 노동자 단체의 ‘깊은 우려’ 표명에 응답
나 역시 케냐 출신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정부로 일한 경험이 있기에 나와 같은 여성이 대부분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성들은 특히 성적 학대와 젠더 폭력에 취약하다. 나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참혹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과 꾸준히 연락하고 있다.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장 건설과 호텔 청소를 위해 노동자 수십만 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입될 텐데, 이들이 심각한 착취는 물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AS&H 클리퍼드 챈스(AS&H Clifford Chance)가 어떻게 이러한 현실을 놓칠 수 있는가?
에퀴뎀(Equidem) 소속 조사관 마사 와이티라(Martha Waithira)
리야드에 거점을 둔 AS&H 클리퍼드 챈스가 조사하고 의견을 낸 인권위험평가가 ‘충격적일 만큼 형편없다’며 인권단체, 축구 서포터즈, 노동자 단체 11곳이 글로벌 로펌 클리퍼드 챈스(Clifford Chance) 측에 서신을 보내 우려를 표명했다. AS&H 클리퍼드 챈스의 평가서는 국제축구연맹(FIFA)에 의해 발표되었고, 향후 2034 월드컵 개최권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부여하는 근거가 될 예정이다.
주요 우려사항은 3가지로 규명되었다.
- AS&H 클리퍼드 챈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관련 조약에 비준하지 않았거나 사우디아라비아축구연맹(SAFF)이 ‘적용’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중요한 인권 사안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기록 분석을 제외하기로 한 FIFA와 SAFF의 결정에 동의했다.
- 해당 평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관한 유엔 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매우 선별적으로 채택해 이뤄졌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있다.
- AS&H 클리퍼드 챈스가 대회와 관련된 인권침해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전문가나 단체, 국제 인권단체나 노동조합 등 외부 전문가와 상의했다는 증거가 없다.
FIFA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2034 월드컵 개최권을 넘겨주기 위해 잠재적인 장애물을 전부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1년 전부터 확실히 보여왔다. AS&H 클리퍼드 챈스는 세계 최대 로펌 중 하나로 인권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었으나, 충격적일 만큼 형편없는 보고서를 작성해 최후의 핵심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일조했다
페어스퀘어(FairSquare) 공동이사 제임스 린치(James Lynch)
국제앰네스티는 AS&H 클리퍼드 챈스가 실시한 인권평가의 범위를 축소한 것을 두고 SAFF 측과 무슨 근거로 합의했는지 FIFA에 문의했으나, FIFA는 응답하지 않았다. 클리퍼드 챈스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전했다.
“책임경영에 관한 클리퍼드 챈스의 정책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liffordchance.com/about_us/who-we-are-and-how-we-work/policies.html. 문의에 감사한 마음이지만, 발표된 보고서의 내용 외에 이 사안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AS&H 클리퍼드 챈스는 2034 월드컵의 위험성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내릴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축소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긍정적인 면을 과하게 부풀린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시민과 거주민이 직면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실을 가리는 데 일조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디아스포라 단체 ALQST 포 휴먼 라이츠(ALQST for Human Rights) 사무총장 줄리아 레그너(Julia Legner)
클리퍼드 챈스는 기업인권변호사협회(BHRLA)의 창립 회원이자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단체다. 리소스센터는 BHRLA 측에 회원 단체 한 곳이 “월드컵과 관련한 인권침해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는 의혹에 관한 입장 표명과 함께 아래 문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 세계인권선언에 입각해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결성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원칙 기준을 모든 회원 단체가 준수하고 있는지.
- 회원 단체들이 아래에 명시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원칙 18)의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인권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지.
- 기업은 내부나 외부의 독립적인 인권 전문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 기업은 사업의 규모와 경영의 성격 및 맥락에 따라 잠재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유의미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 회원 단체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보고서를 통해 월드컵과 관련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BHRLA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인지.
BHRLA의 응답은 하단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