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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8월 9일

저자:
Seok-young Kang, Labor Today

한국: 법원 식품공장 노동자 고열 사망 “업무상 재해” 판단, 사업장 측정치 아닌 노동자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설시

“사업장 측정치 아닌 작업복·뜨거운 제품 고려해 온도·습도 판단해야", 2024년 8월 9일

고온다습하고 시끄러운 식품공장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생산직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특히 고온다습 환경에 대해 사업장 측정치가 아닌 고인이 작업복과 두건을 착용한 사정을 고려해 실제 느꼈을 온도와 습도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아무개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9년 6월부터 모 대기업 식품가공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생산직으로 일했다. 주로 냉장보관제품 포장 라인에서 자동화 기계 청소·점검, 컨베이어벨트 위 제품 상태 확인 등의 업무를 했다.

…작업장은 늘 덥고 습했다. 그는 … 2주 만인 이듬해 8월 작업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에 곧바로 이송됐으나 열흘 뒤 사망했다.

김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을 공단에 청구했다. 반면에 공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작업장 온도나 습도는 측정시보다 훨씬 덥고 또 상당히 습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인은 위생복과 두건을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뜨거운 제품이 흐르는 라인 바로 옆에서 근무해, 실제 망인이 체감했을 온도와 습도는 위 측정결과를 훨씬 상회했을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