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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11월 21일

저자:
Marcos A. Orellana,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Elisa Morgera,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Astrid Puentes Riaño,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 to a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Surya Deva,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development; Fernanda Hopenhaym (Chairperson); Lyra Jakulevičienė (Vice-Chairperson); Pichamon Yeophantong; Damilola Olawuyi; Robert McCorquodale,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유엔 인권 전문가들, 구속력 있는 협약 협상 앞두고 플라스틱 순환 책임 촉구

“플라스틱 오염이 세계 인권을 위협한다고 경고한 유엔 전문가들”, 2024년 11월 21일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글로벌 협약이 최종 협상 단계에 이른 가운데, 유엔 전문가들이 플라스틱 순환의 전 단계에서 책임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 부산에서 예정된 정부간협상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신규 협약의 협상 방향은 책임의 소지를 플라스틱 생산 국가들이 아니라, 세계에 닥칠 플라스틱 재앙에 맞설 능력이나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전가할 위험이 있다. 플라스틱 생산업체들과 그 기업들이 기반한 국가들은 세계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결하는 데 자기 몫을 다하고 있지 않다.

현재 협상 단계에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은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해결책을 적절히 구성할 수 있도록 인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정보에 대한 권리, 개발에 대한 권리,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또한, 협약은 투명성, 예방, 책임성 등 주요 인권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플라스틱 순환은 모든 단계마다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해 인권을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없게 위협한다. 유엔 환경총회가 정부간협상위원회에 위임한 의무는 명확했다. 협상 중인 협약이 반드시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순환의 전 단계에서 플라스틱 오염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플라스틱 폴리머와 제품에 들어가는 우려 화학물질, 플라스틱 수명 주기의 각 단계마다 배출되고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생산된 플라스틱 용량 등에 대한 정확하고 쉬운 정보에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는 플라스틱의 유해한 영향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일 뿐 아니라, 새로운 협약에 의거해 정해져야 할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을 비롯해 국가의 의무와 기업의 책임을 적절히 감시하고 강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플라스틱 생산업체들이 세계 기금에 자금을 기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따라야 하며, 개발도상국, 특히 플라스틱 오염에 시달리는 군소도서개발국과 최빈개도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인권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 조치와 기술의 이행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해양 환경에서 문제가 되는 섬 크기의 플라스틱 소용돌이를 비롯해 플라스틱의 유해한 유산을 청산하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

인간과 환경 건강에 가해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려 화학물질을 제대로 통제해야 하고, 플라스틱에 함유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야 화학적으로 안전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예방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제품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이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의 단계적 퇴출과 화학적으로 안전한 재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규모의 경제가 부족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들에 특히 중요한 문제다.

아울러 인권에 기반한 접근방식은 플라스틱 오염으로 심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필요로 한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공정한 전환은 플라스틱 사업으로 수익을 얻는 여러 개인과 단체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