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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22년 1월 18일

격차의 해소: 강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5년 동안의 기업 노력에 근거한 효율적인 인권 실사

Shutterstock

지속 가능한 기업의 거버넌스 규정만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비즈니스 운영과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효율성은 규정의 설계와 이행에 크게 의존한다.
하이디 아우탈라(Heidi Hautala), 유럽 의회 부의장

기업과 투자자들이 시민 단체, 근로자, 정부, 노조와 함께 권리의 보호를 감독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의무적 인권과 환경 실사(mHREDD, mandatory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의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 인권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인 mHREDD를 추진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법안이 지연된 현재의 상황을 높은 표준의 설정과 근로자에게 유형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 보고서는 기업이 인권의 위험을 인지하고 인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을 견고한 규제 요건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다. 또한 실사가 기업 행동에 대한 행정적인 요식행위에 그치지않도록 보장하는 효율적인 규제의 핵심 요소를 강조한다.

KnowTheChain는 가장 고질적인 인권 남용인 강제 노동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과 관행을 평가하는 벤치마크이다. 지난 5년 동안 KnowTheChain은 고위험 분야의 대기업들이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자체적인 노력을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ICT, 음식과 음료, 의류와 신발 분야의 129개 기업에 관하여 9가지의 개별적인 KnowTheChain 벤치마크 증거를 수집하고,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확인 및 예방하기 위한 인권 실사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KnowTheChain의 평가에 따르면 기업들의 실사 노력은 100점 만점에 평균 29점을 기록했다.

  • 실사 과정에 근로자가 포함되었다고 보고한 기업은 15%였다.
  • 책임 있는 구매 관행의 증거를 제공한 기업은 5개 중 하나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