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번영의 모색: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원주민 리더십과 파트너십
(*보고서는 현재 영문 및 스페인어로만 제공)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향후 6년 안에 재생에너지 용량이 지금보다 3배 확충되어야 한다. 이에 민간 부문이 에너지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원주민 집단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으려면, 원주민을 위해, 또 원주민과 함께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게 설계된 혁신 비즈니스 모델과 원주민 권리 증진에 대한 민간 부문 및 국가의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이 노력은 원주민이 스스로 정한 우선순위와 일치해야 한다.
국제원주민권리(Indigenous Peoples’ Rights International, IPRI)와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가 공동 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따라서 빠르게 이뤄지는 글로벌 전환을 지향하여 원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원주민 권리, 이익, 번영을 중심에 둔 재생에너지 전환의 사례를 탐색한다.
원주민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는 우리의 정보와 자원을 활용해 공동체가 번영하고, 그럼으로써 모두가 재생에너지의 이점을 누리며 회복력과 권한 부여,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 미래를 육성하는 공동번영의 모델을 모범적으로 보여준다.
에이드리언 라심방(Adrian Lasimbang), 원주민과의 바른 에너지 파트너십(Right Energy Partnership with Indigenous Peoples) 대표
프로젝트 계획 수립과 실행 단계에서 원주민에게 자유롭게 사전에 정보를 고지해 동의를 구하는 등 원주민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기업들은 좀 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법률 및 운영상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해줄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원주민의 지식에 바탕을 둔 이러한 모델은 새로운 협업과 혁신의 방법을 제시해줄 것이다.
피차몬 여팬통(Pichamon Yeophantong) 디킨대학교 산하 미래방위국가안보센터 연구 책임자 겸 조교수,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 위원
전 세계 원주민, 투자자, 재생에너지 기업과 40건이 넘게 진행한 인터뷰, 사례 연구, 국제 컨퍼런스에서 도출한 정보를 토대로 한 이 보고서는, 이익 공유 및 공동 소유의 실제 사례, 원주민들의 경험,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공하는 기회, 그 밖에 어려움과 위험 요인 등을 조명한다. 이 보고서 결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원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데 만능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 모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민간 부문과 국가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공동번영, 기업 인권 실사, 공정 협상이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따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 설계, 프로젝트 실행의 단계에서 원주민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유롭고 사전에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를 비롯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원주민의 지식, 경험, 관리, 의사결정과정을 중시하는 핵심 프로세스 및 관행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모델이 제시하는 약속을 지탱해줄 핵심 기반이 되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