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집행위원회, 메타의 ‘비용지불 아니면 정보수집 동의’ 정책은 디지털시장법 위반
“EU집행위원회, 메타의 ‘비용지불 아니면 정보수집 동의’ 정책은 디지털시장법 위반”
메타의 ‘비용지불 아니면 정보수집 동의’ 모델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월 요금을 내라고 요구한다.
EU집행위원회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돈을 내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메타의 양자택일 모델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시장법은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고 디지털 세계에서 좀 더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EU의 획기적인 법안이다. […]
이 법에 대응하여 메타는 2023년 11월 새로운 광고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자에게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 앱을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 데이터 처리에 동의한다.
- 데이터 처리를 금지하는 대신 월 요금을 내고 애드프리 앱을 사용한다.
1일 공개된 예비 보고서에서 EU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양자택일이 “개인정보 결합에 동의하도록 사용자들을 강요하며, 덜 맞춤화되었어도 동등한 버전의 메타 소셜네트워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앱 기능에 대한 접근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게이트키퍼 플랫폼들은 사용자 동의 여부에 따라 서비스 또는 특정 기능을 제공해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EU집행위원회는 주장한다.
EU집행위원회는 메타 고객들이 데이터 추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맞춤형 광고 없이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간 모델을 더 선호하고 있다.
예비 보고서가 확정될 경우, EU집행위원회는 미준수 결정을 채택해 메타의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메타가 디지털시장법 조항에 맞춰 사업 모델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위와 같은 시나리오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메타 대변인은 “광고를 없애주는 구독은 유럽 최고 법원의 지시를 따르며 디지털시장법 역시 준수한다. 우리는 이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EU집행위원회와 추가로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변인에 따르면, 메타는 구독 서비스의 비용 인하를 제안했으나 “아직 규제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