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usesaffiliationarrow-downarrow-leftarrow-rightarrow-upattack-typeburgerchevron-downchevron-leftchevron-rightchevron-upClock iconclosedeletedevelopment-povertydiscriminationdollardownloademailenvironmentexternal-linkfacebookfiltergenderglobegroupshealthC4067174-3DD9-4B9E-AD64-284FDAAE6338@1xinformation-outlineinformationinstagraminvestment-trade-globalisationissueslabourlanguagesShapeCombined Shapeline, chart, up, arrow, graphLinkedInlocationmap-pinminusnewsorganisationotheroverviewpluspreviewArtboard 185profilerefreshIconnewssearchsecurityPathStock downStock steadyStock uptagticktooltiptwitteruniversalityweb

이 내용은 다음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English

기사

2024년 7월 1일

저자:
Aida Sanchez Alonso, Euronews

EU: EU집행위원회, 메타의 ‘비용지불 아니면 정보수집 동의’ 정책은 디지털시장법 위반

Joshua Hoehne via Unsplash

“EU집행위원회, 메타의 ‘비용지불 아니면 정보수집 동의’ 정책은 디지털시장법 위반”

메타의 ‘비용지불 아니면 정보수집 동의’ 모델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월 요금을 내라고 요구한다.

EU집행위원회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돈을 내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메타의 양자택일 모델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시장법은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고 디지털 세계에서 좀 더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EU의 획기적인 법안이다. […]

이 법에 대응하여 메타는 2023년 11월 새로운 광고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자에게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 앱을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 데이터 처리에 동의한다.
  • 데이터 처리를 금지하는 대신 월 요금을 내고 애드프리 앱을 사용한다.

1일 공개된 예비 보고서에서 EU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양자택일이 “개인정보 결합에 동의하도록 사용자들을 강요하며, 덜 맞춤화되었어도 동등한 버전의 메타 소셜네트워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앱 기능에 대한 접근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게이트키퍼 플랫폼들은 사용자 동의 여부에 따라 서비스 또는 특정 기능을 제공해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EU집행위원회는 주장한다.

EU집행위원회는 메타 고객들이 데이터 추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맞춤형 광고 없이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간 모델을 더 선호하고 있다.

예비 보고서가 확정될 경우, EU집행위원회는 미준수 결정을 채택해 메타의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메타가 디지털시장법 조항에 맞춰 사업 모델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위와 같은 시나리오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메타 대변인은 “광고를 없애주는 구독은 유럽 최고 법원의 지시를 따르며 디지털시장법 역시 준수한다. 우리는 이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EU집행위원회와 추가로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변인에 따르면, 메타는 구독 서비스의 비용 인하를 제안했으나 “아직 규제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타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