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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3월 11일

저자:
Euractiv,
저자:
Fabien Cazenave, Ouest-France

EU, 플랫폼 노동 지침 승인

Canva Pro

[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EU, 장고 끝에 플랫폼노동 지침 승인”

지난 3월 11일 월요일, EU 고용·사회장관 회의에서 플랫폼노동 지침 (EU Platform Work Directive)의 최종 타협안이 승인되었다. 금번 쾌거에는 그간 기권표를 던졌던 에스토니아와 그리스가 “타협의 정신”을 천명하며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큰 역할을 하였다.

해당지침은 이제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큰 문제 없이 공식적으로 비준되어야 하며,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모든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년 이내에 관련 법안을 자국 국가체계 내에 통합하여야 한다.

EU 내 처음으로 발의된 긱경제(gig economy) 규제였던 금번 지침은 지난 2년이 넘는 협상기간 동안 지역내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의외, 유럽이사회 3개 입법기구는 지난 2월 이 지침의 수정안에 동의한 바 있으나, 프랑스・에스토니아・그리스・독일의 반대로 인해 지난 한달간 두번이나 부결되었다.

지난 3월 8일 금요일 EU 대사들에서 나온 반대 투표에 앞서 프랑스는 지침안의 본문에 대한 상당한 수정사항을 제시, 회람하여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해당 수정안에는 지침의 핵심사항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고용관계)에 대한 법적 추정의 적용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제의 핵심사항은 그간 자영업자로 분류되었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종속관계가성립될 경우 노동권을 보장받는 전일제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는 재분류 방식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2월 중의 잠정적 합의에 따라 종속성 관련 기준은 법안에서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자국 제도에서 고용을 추정하도록 하는 의무만을 지게 되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곧바로 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성과 관련한 재분류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각국가별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11일 진행된 투표에서 독일은 국내에서의 내홍으로 기권표를 던졌으며, 프랑스는 집행위의 추가적인 법적 설명이 있을 때까지 투표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국가들은 이에 동조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유럽연합 내 가장 강력한 2개 국가가 고립되어 버린 모양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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