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긱이코노미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기후이주로 인한 노동자들 덥고 위험한 근로환경에 ‘이중영향’ 받아; 기업 답변 포함
기후 및 인권 유린 국가인UAE에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개최하는 것만으로 충분이 아이러니한데,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견되었다. 최근 인권노동운동 기관 에퀴뎀 (Equidem)의 연구에 의하면 아랍에미리트(UAE)는 UN의 COP 과정을 통한 기후변화 절차에서의 인권 벤치마킹 지표 거의 대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퀴엠 대표 무스타파 카드리(Mustafa Qadri)
2023년 11월 에퀴뎀은 “부당한 전환: UAE와 기후이주, 열압박(Heat Stress), 노동착취”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COP 28이 개최되는 두바이 내에서의 재생가능 에너지 및 긱이코노미 부문에서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고발하였다. 금번 보고서는 2023년 2월에서 10월사이의 기간 동안 관련 노동자 248명의 응답 및 102명의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총 57%의 노동자들이 아시아 혹은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영향권에서 이주하였음을 확인하며, 출신국가의 기후 영향으로 인한 노동이주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UAE의 근로환경 내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인권문제를 경험하였다.
- 차별 – 41%의 노동자들이 국적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 부적절 혹은 불결한 생활환경 – 77%의 근로자들이 과밀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한적 식생활 및 저임금- 아프리카 및 아시아에서 이주한 83%의 노동자들이 영양가있고 건강한 식료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40%의 노동자들은 식사를 거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관련 노동자들이 기후위기에 ‘이중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에 더하여 이주 이후 심각한 열압박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착취적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인종에 의한 노동권 보호차별, 결사의 자유 부정, 현지의 권위주의적 억압 등의 배경에서 발생한 것이다.에퀴뎀
본 보고서에서 발견된 다른 노동권 침해 문제로는 그 외 폭력, 임금착취, 열 노출, 산업보건 및 안전수칙 위반, 착취적 고용관행, 불합리한 근로시간, 피해자들이 노동권 착취에 대한 구제책을 모색 할 통로의 부족 등이 있었다.
이러한 반복적 피해자들 중에는 탈라밧(Talabat) 및 지멘스에너지 (Siemens Energy)의 하청기관 및 두바이 엑스포시티 내 기업들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부문에서는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토움 솔라파크(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Solar Park), 알다프라 솔라파워 프로젝트( Al Dhafra Solar Power Project), 누르 아부다비 솔라플랜트(Noor Abu Dhabi Solar Plant) 바니야스경 풍력발전 프로젝(Sir Bani Yas Wind Farm Project) 고용 노동자들이 관련 노동착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2월 기업과 인권 리소스센터는 엑스포시티 두바이, 지멘즈에너지, 탈라밧에게 자사 공급망 내에서 발생한 근로환경 관련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하청기업 고용근로자를 포함 기업 운영 및 공급망 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측의 절차 및 피해 이주노동자를 위한 재정조력을 포함한 노력의 여부와 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엑스포시티 두바이, 지멘즈에너지, 탈라밧의 답변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