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치키타, 콜롬비아 준군사 조직에 자금 제공한 혐의 관련 소송에서 원고 배상금 삭감 시도했으나 판사가 기각
"미국 법원, 치키타 상대로 콜롬비아 준군사 조직 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역사적인 배심원단 평결 지지", 2024년 10월 21일
2024년 6월,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바나나 생산 수출 대기업 치키타 브랜즈 인터내셔널(Chiquita Brands International)이 준군사 조직 암살단인 콜롬비아연합자위대(AUC)에 자금을 지원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AUC에 의해 가족을 잃은 원고 16명에게 총 3,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각 원고가 받게 될 배상금은 최소 200만 달러로 책정되었다. 치키타는 배심원단이 평결한 액수를 1인당 5만 달러로 삭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024년 10월 18일 재판장이 이를 기각하고 치키타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치키타가 테러 단체로 지정된 AUC의 극심한 인권 침해를 인지한 상태에서 조직에 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치키타가 AUC에 전달한 불법 자금 규모는 170만 달러가 넘으며, 따라서 치키타는 무고한 민간인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을 비롯해 콜롬비아 우라바와 마그달레나 지역에서 벌어진 엄청난 고통과 손실을 야기하는 데 기여했다. 이 역사적인 판결은 미국 배심원단이 외국에서 벌어진 심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자국 대기업에 책임을 물은 최초 사례가 되었다.
치키타는 콜롬비아법이 미국 배심원단이 지급 결정한 배상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콜롬비아가 그러한 상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치키타가 콜롬비아에 사업 거점을 둔 것이 아니므로 치키타에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