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usesaffiliationarrow-downarrow-leftarrow-rightarrow-upattack-typeburgerchevron-downchevron-leftchevron-rightchevron-upClock iconclosedeletedevelopment-povertydiscriminationdollardownloademailenvironmentexternal-linkfacebookfiltergenderglobegroupshealthC4067174-3DD9-4B9E-AD64-284FDAAE6338@1xinformation-outlineinformationinstagraminvestment-trade-globalisationissueslabourlanguagesShapeCombined Shapeline, chart, up, arrow, graphLinkedInlocationmap-pinminusnewsorganisationotheroverviewpluspreviewArtboard 185profilerefreshIconnewssearchsecurityPathStock downStock steadyStock uptagticktooltiptwitteruniversalityweb

이 내용은 다음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English

이야기

2023년 9월 28일

방글라데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방글라데시 선박해체소 내 노동착취 정황 및 심각한 안전문제 포착; 관련기업 답변 포함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선박해체작업은 노동자들을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게 할 뿐만 아니라, 민감한 해양생태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 지속가능한 선박 재활용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해운업계이지 방글라데시 국민들과 그 환경이 아니다.
선박해체 플랫폼 NGO 설립자 겸 이사 잉빌드 얀센(Ingvild Jenssen)

2023년 9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선박해체 관련 인권환경보호 비영리기구인 "쉽브레이킹 플랫폼(Shipbreaking Platform)’은 방글라데시 선박해체 산업내 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망하는 보고서 “경제적 이익과 바꾼 생명: 선박업계가 방글라데시 해변상 유독성 선박물질 해체로 규제를 피해가는 법”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방글라데시 선박업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착취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이들 선박의 소유주들의 책임에 대하여도 조명하고 있다. 이들 선박소유주들은 많은 경우 유럽,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기업으로 보다 안전한 선박해체 공간대신 방글라데시에서 저렴하게 선박을 폐기하며 관련 국제규정을 피해가고 있다.

나아가 보고서는 방글라데시 선박해체소의 열악한 노동조건, 특히 심각한 산업보건안전 조치, 유독성 물질의 해상내 직접투하, 위험한 야간근로, 최저생계임금 무시, 적저한 휴식시간 부족 및 산재보상 미처리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관련 노동자 및 지역사회가 석면, 중금속, 기름, 유독성 페인트 및 화학물 등의 유독물질에 노출되어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들 선박해체작업 종사 노동자들은 방글라데시 북부에서 국내이주하여 온 이들인 경우가 많으며, 신입 노동자를 데려오면 커미션을 받는 식의 노동계약을 통해 고용된다. 따라서 고용이 구두채용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식고용관계 없이 일시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곤 한다. 그 외 다른 노동권 침해 사항으로는 노동조합 파괴활동이 확인되는데,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반발해 시위를 하거나 조합을 꾸리려고 할 때 위협과 해고를 당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나아가 관련 인권활동가들은 일부 선박업체에서 사측으로부터 사실상 독립적이지 않은 이른바 ‘황색노조’를 조직하기도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선박소유주들은 방글라데시 업체에 현금으로 폐선을 매각함으로써 선박폐기를 저렴하게 처리하는 한편 관련 국제규정을 회피한다. 이들에게 폐선을 구매한 방글라데시 ‘현금구매’ 업체는 선박폐기소에 폐선을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명목상의 기업을 폐선의 새 소유주로 등록하고, 폐선 또한 관련 규제가 약한 국가의 선박으로 등록한다. 선박기업들은 이들 현금구매 업체들이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조선소에서 폐선을 재활용한다고 비난하곤 하는데, 한편 선박구매업자들 측은 선박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이러한 위험 조선소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 ‘현금구매’ 업체와 이들이 꾸리는 명목상 기업을 통해 선박의 실소유주 및 운영주들은 선박해체 작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상해 사고로부터 책임을 면피할 수 있게 된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 “경제적 이익과 바꾼 생명: 선박업계가 방글라데시 해변상 유독성 선박물질 해체로 규제를 피해가는 법” 중

위 보고서는 관련 국제법 및 표준의 집행과 규제 부족을 지적하며, 그 사유 중 하나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무효력을 꼽고 있다. 나아가 휴먼라이츠워치는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한 권고를 포함한 여러 이행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 해운기업이 선박 재활용 과정 전반을 감독하고 노동권침해가 이루어지는 폐선장에 선박을 폐기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공식 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아가 관련 기업들은 ‘환경오염 물질의 완전한 억제, 안정적인 관련산업 플랫폼 구축, 보호장비 지급, 환경안전을 고려한 위험물질 폐기 등 관련 관리’ 를 확보하기 위해 선박재활용 설비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한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보고서와 관련된 해운 및 선박중개 기업, 6개 선박등록업체, 3개 선박폐기소에 대하여 입장표명을 요청하였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P), 방글라데시 고용노동부, 방글라데시 선박재활용위원회에도 관련 입장표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 및 A.P. 몰러(A.P. Moller), 베스트 오아시스(Best Oasis), 노보노(Novonor) 기업이 답변을 제출하였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이들 기관 사이에 오간 서신 전문은 공개를 거부한 베스트 오아시스의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