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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1월 22일

저자:
Coalition of Immokalee Workers

식료품 대기업 크로거(Kroger), 페어 푸드 (Fair Food) 프로그램 비참여에 이어 ‘현대판 노예제’와 재차 연계의혹

[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미국 내 최대 식료품 유통 기업 중 하나인 크로거는 심각한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등 이른바 ‘현대판 노예제’ 문제로 오랜 의혹을 받아 온 바 있으며, 최근 미국 언론기관 더레버(The Lever)의 조사를 통해 같은 문제가 다시금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금번 조사에서 크로거는 이른바 ‘블루밍 어니언’ 이라 불리는 인신매매 조직망의 주요 용의자인 마리아 파트리시오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아 파트리시오는 현재 형사재판 중에 있으며, 파트리시오의 동업자들은 이미 유죄가 인정되었거나 형을 받은 상태이다.

크로거가 강제노동 사건에 연루된 것은 지난 4년에 걸쳐 벌써 세번 째로, 크로거는 자사 공급망 상에서 대판 노예제 사건이 한 건 발견된 것 만으로는 공급업체의 운영상 인권기준에 관한 모니터링 및 이행에 대한 진지한 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듯 보인다. 이러한 인권기준 모니터링과 이행의 해결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온 페어푸드 프로그램(Fair Food Program)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크로거는 이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2021년 LA타임즈의 기사에 의하면 크로거는 미국 정부로부터 강제노동과 관련 석방보류명령(WRO)를 받은 바 있는 멕시코 농장에서 토마토를 구매하였으며, 2023년 초 미국 노동부는 크로거가 현대판 노예제 피해자들이 동원된 수박을 구매하였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크로거 및 그 경영진, 이사회, 그리고 주주들은 아주 간단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즉, 지난 4년간 크로거는 현대판 노예제 관련 문제와 매년 연루되었는데, 이 것이 크로거에게는 농산품을 적시에 적합한 품질과 가격으로 조달 받을수만 있다면 경영상 허용가능한 수준의 위험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크로거는 침묵을 깨고 자사의 사회적 책임 정책이 심각하게 실패하였다는 것을 인정함을 통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사의 공급망 상 인권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다면, 크로거는 지체없이 페어푸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페어푸드 프로그램은 오늘날 기업 공급망 상의 강제노동 방지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편적으로 인정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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