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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5년 2월 24일

저자:
By DP World, Ferrero, L'Occitane, MARS, Nestlé, Primark, Signify, Unilever, NEI, Ethical Trading Initiative and Global Network Initiative, Ingka Group | Ikea, Vattenfall, HAKRO GmbH

유럽연합: 주요 기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옴니버스’ 방식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 이미 합의된 법안을 재고하지 않도록 촉구

Various

‘유럽연합 옴니버스 방식에 대한 기업측 의견서’ 2024년 1월 17일

…서명에 참여한 기업 및 산업협회 일동은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실사 및 기업 보고 규제를 계속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오늘과 같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책임이 대두되는) 중대한 시국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위와 같은 필요한 법안을 현실적으로 이행하고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투자와 산업 경쟁력은 정책의 확실성과 법의 예측가능성에 기반한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기존 법안을 재검토할 수 있는 “옴니버스” 방식을 추진한다는 발표는 이 기반을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있다.

우리는 집행위원회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유지하고, 중복되는 보고 요구사항들을 방지하는 데에만 수정을 제한한다는 약속을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가 옴니버스 방식을 악용해 이미 통과된 법안을 재고, 정치적 재검토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 이미 일부 법안은 시행 중이고 기업들은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자했다. 정책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기업을 포함한 모든 주체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게 촉구한다. ‘옴니버스 방식’이 이미 합의됐고 채택된 법안을 재검토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재개될 가능성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CSDDD의 경우 중복되는 보고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앞으로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취해야 할 가장 실질적인 조치는 CSDDD시행 기업을 위해 명확하고 실용적인 지침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계획된 지침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유럽연합의 실사 보고 지침은 권위있고 확립된 국제 지속가능성 실사 기준에 근거한다. 많은 기업들이 유럽연합의 실사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다…

건전하고 전인적인 기업 성과를 보상 및 인정하고, 공평한 경쟁 환경 조성하는 등 유럽연합 실사 보고 지침이 가져올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유럽연합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명확한 지침과 지원이 있다면 우리는 기업,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유럽 경제가 기존 법을 시행함에 있어 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할 것임을 확신한다.

[서명 기업 및 협회 목록이 포함된 의견서 전문은 본문 상단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다음 타임라인의 일부

EU: Development &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Transposition & 'Omnibus' 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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