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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5월 16일

저자:
工事有料

인도네시아: 델롱 니켈, 체계적 임금지급지연, 자의적 벌금, 성희롱 등으로 노동자 자유 침해

모든 태그 보기 혐의

[중-영 요약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니켈 산업공단에서 영업 중인 중국 기업인 델롱(Delong)이 중국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기업내 노동자들에 지난 2019년부터 체계적으로 임금지급을 지연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2024년 5월 중국판 틱톡이라 할 수 있는 더우인(Douyin)에 게시된 비디오 포스트에 의하면 델롱은 페이즈 3(Phase III)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는 건설, 철강, 에너지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지연의 반복된 패턴이라고 한다.

2023년의 보고에 의하면, 델롱의 술라웨시 사업장은 5천명에 이르는 중국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4만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델롱이 임금지급 지연을 통제와 구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수개월의 체불임금을 포기하고 기업을 떠날 수 없도록 하려는 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시조건보다 낮은 임금, 자의적 벌금 부과 및 임금공제, 열악한 생활 환경, 성희롱, 사내 부패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노동자들이 임금 지불을 요구하려 하면 델롱 관리직 및 보안요원들이 구금을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델롱에서 근무하는 중국출신 이주노동자 노동자 K씨는 기업이 벌금 등을 공제하여 아주 적은 임금을 지불하고, 이주를 위해 지불한 채용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며 자신의 경험을 ‘사기’라고 표현하였다. K씨는 현재 중국으로 귀국한 상태로, 여전히 체불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