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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3년 5월 17일

저자:
AFP,
저자:
Libération avec AFP

프랑스: 비정부기구들(NGOs), 위구르족 강제 노동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다국적 의류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 판사에게 사법 조사를 개시할 것을 요청

Shutterstock

[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의류 기업들, 프랑스에서 새로운 위구르 강제 노동 문제 제기 직면해,” 2023년 5월 17일

권리 단체들은 수요일 유니클로와 자라 소유주 인디텍스(Inditex)를 포함한 의류 대기업들이 중국의 위구르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새로운 고소를 프랑스에서 제기 했다고 발표했다.

화요일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반인륜 범죄, 노예 상태로의 가중된 전환, 대량 학살, 인신매매 등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고소장은 반부패 협회 셰르파, 라벨에 관한 윤리 단체 (the Ethique sur l'etiquette), 유럽 위구르 연구소, 중국의 극서 신장 지역의 캠프에 있던 한 위구르 여성으로부터 제출되었다.

사건에 대해 수사 판사가 임명될 예정이다.

반인륜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파리의 국가 대테러 검사실에 접수된 이전 사건은 "고소에 포함된 사실을 기소할 관할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취하되었다.

당시 고소에는 패스트 리테일링(Fast Retailing)의 자회사인 유니클로 프랑스, 자라 및 다른 브랜드의 스페인 소유주인 인디텍스, 프랑스 패션 그룹 SMCP, 그리고 신발 제조업체 스케쳐스를 위구르인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공장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고발했다.

원고들은 기업들이 하청업체들에 대한 충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변호사 윌리엄 부르동(William Bourdon)은 프랑스 사법 시스템이 "반인륜적 범죄를 은폐하는 것에 근거하여"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디텍스는 최근의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인디텍스는 이어 "제품의 출처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추적 관리를 하며, 모든 강제노동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사실 확인 후 "우리 공급망에 강제 노동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SMCP는 "이미 이러한 혐의를 확고하게 부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SMCP는 호주 NGO 전략정책연구소(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2020년 3월 보고서에서 처음 제기된 이전 혐의를 추적해왔고, 이 혐의는 최종적으로 연구 결과에서 제외 되었기 때문에, 이번 고소도 취하될 것이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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