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4 강제노동 가해 염주, 지난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에도 여전히 CJ제일제당 소금 납품 의혹
"‘강제노동’ 천일염이 대기업 거쳐…소금은 밥상에 이렇게 온다," 2023년 11월 19일
[...] 2014년 당시 씨제이제일제당의 자회사(신의도천일염) 주주 가운데 강제노동 가해자 4명이 포함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씨제이제일제당은 “4명 중 3명에 대한 법 집행은 완료”됐고 “이 3명은 현재 신의도천일염의 주주로 재직 중”이라고 어필에 밝혔다. “4곳의 가해 업체와는 구매 계약을 중단했다”고도 했으나 확인된 사실은 달랐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씨제이제일제당에 공급된 천일염 내역을 제출(이하 ※ 표시는 윤 의원실 확보 자료)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497만㎏이 30여개 염전으로부터 입고됐다. 그 염전들 중엔 18만㎏을 납품한 ㅂ의 염전도 있었다.
ㅂ도 2014년 사태 당시 가해 염주였다. [...] ㅂ은 씨제이제일제당이 2010년 신의도 염전주들과 조합법인 형태로 ‘신의도천일염’을 설립했을 때 생산자 대표로 참여했다. 2014년 당시 신안군의원이었고 현재도 군의원(3선)이다. 그가 형사처벌을 받은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씨제이제일제당에 납품한 소금은 모두 82만5800㎏(※)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한겨레에 “법상 어떤 주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주주들이 합심해서 그 주주의 주식을 빼앗을 순 없다”고 말했다. “해당 주주가 지금도 소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당시 문제는 이미 해소됐다”고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염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엔 ㅂ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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