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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12월 4일

저자:
Ga-Yoon Kim, Hankyorye

한국: 계엄포고령의 시위, 파업 노동자 ‘반국가세력’ 규정에 공포에 공포에 떤 인권 활동가들

“체포될까 명동성당으로” 포고령 속 진보·인권단체 ‘공포의 2시간30분’”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정부 실정을 비판하며 거리에서 외쳐온 진보·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 3일 오전 10시28분부터 시작된 2시간 반은 두려움의 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계엄을 선포한 뒤 곧장 계엄사령부는 1호 포고령을 발표했다.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파업·태업·집회 행위를 금한다’며 위반자의 경우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계엄사령부는 집회·시위를 통해 기본권을 주장하는 활동가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

… 계엄 선포 문구에 단체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 군인권센터는 속보를 보는 즉시 여의도로 달려가 의원과 보좌진을 들여보내고 혹여라도 곧장 명동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처럼 집회·시위를 많이 했던 단체들은, (포고령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해서 활동을 마비시키고 저항의 목소리를 없애려고 할 것이라 생각했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