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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9월 11일

저자:
Euh-go Eun, Labor Today

한국: 노조, 삼성 방사선 피폭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촉구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2024년 9월 11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노동자 산재를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면서 ‘부상’이냐 ‘질병’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방사선 피폭은 일회성 사고로 인한 외상”이라며 “삼성전자에 중대재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안전장치 오작동으로 발생한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질병으로 분류해 산재를 승인한 것은 삼성전자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안전장치 인터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기준치의 최대 188배를 초과한 방사선 피폭 사고를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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