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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2년 12월 11일

저자:
Ki-chang Choi, Electronic Times Internet (South Korea)

한국: 분쟁지역 및 고위험 지역 활동 기업에 인권실사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Seneline, Shutterstock

"'분쟁지역' 활동 기업에 인권 책무성 강화 법안 제출… '환경·인권' 실사보고서 의무화", 2022년 12월 8일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인권 책무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내전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인권 실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협의한 '분쟁 및 고위험지역'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를 해야 한다. 실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된다. 또 산업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최근 환경과 인권 등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미얀마 쿠데타 당시 국내기업이 군부나 군부가 통제하는 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한 탓에 사업 수익금 일부가 군부로 흘러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