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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3년 9월 1일

저자: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KTNC Watch)

한국: 아시아 최초의 의무적 기업인권환경실사법 국회 발의

"[보도자료] 韓국회, 아시아 최초 ‘기업인권환경실사법’ 발의," 2023년 9월 1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은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 했다. 같은 날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정태호 의원은 법안 발의를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해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 이날 정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GPs) 및 OECD 가이드라인 등에서 소개하는 기업인권환경실사의 다섯 핵심요소인 △인권정책 수립 및 내재화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및 공시 △고충처리 매커니즘에 대한 내용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내에서 최초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의 인권과 환경 존중에 대한 책임을 법률로 명시했다. 실사 적용 범위는 근로자 500명 이상, 매출액 2,000억 원 이상 기업으로 삼고 있다.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향후 국내외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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