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대재해법 헌법재판소 회부에 노동, 법조계 비판

Serhii Yevdokymov, Canva Pro
““중대재해 위헌” 헌재 넘긴 법원 “사용자 주장 복사””, 2025년 4월 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인용해 헌재로 넘어간 것은 처음이다.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형사재판이 정지되므로 헌재 판단이 주목된다. 법원이 재계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왜곡해 인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하도급 업체의 중대재해까지 원청이 책임지도록 한 조항은 과도하다고 법원이 해석해 노동계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달 13일 부산 연제구 소재 성무건설측이 신청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여부가 형사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심판에 오른 대상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처벌을 명시한 조항이다.
…중대재해 전문가들은 사업주 ‘책임’ 구조인 법률 취지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은다…“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 사업주에게 자신들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이익책임·위험책임이라는 법원칙에 기초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산재사고 사망자 유족들이 민사배상을 통해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재판부가 민법상 계약자유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주되게 논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법으로서의 성격과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완전히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