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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11월 11일

저자:
Sohee Jung, Labor Today

한국: 콜센터 노동자 정신건강피해 산재인정, 사측은 조치없어

Shutterstock (purchased)

“‘악성 고객·상사 폭언’에 우울증, 현대차 콜센터 상담사 산재 인정” 2024년 11월 11일

고객에게 폭언과 욕설을 듣고도 회사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현대자동차 콜센터 상담사 A씨의 우울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하지만 산재가 승인된 이후에도 용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A씨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질병판정위는 “콜센터 업무 특성상 고객응대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됐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22년 6월 악성고객에게 여러차례, 장시간에 걸쳐 사과를 반복해야 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민원인과의 갈등, 그로 인해 발생한 상사와의 갈등 등의 스트레스로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 효성ITX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직원의) 상병상태를 신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악성민원 대응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하거나 악성민원 피해자에게 법적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알리고 있지만 A씨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

<매일노동뉴스>는 효성ITX의 입장을 받기 위해 인사팀에 문의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