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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5월 21일

저자:
Amnesty International

한국: 아시아 최초 기후위기 헌법소원, 인권 선례의 기회

"한국: 기후 헌법소원, 인권 선례를 세울 수 있는 주요 기회," 2024년 5월 21일

소송 접수 당시 20주 차였던 태아 1명을 포함해 총 200명 이상의 청구인이 정부가 기후변화의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후 헌법소원의 공개 변론을 앞두고 유지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제기된 주요 기후 소송이다. 청구인은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변론하고 있다.”

“청구인은 국가가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21일) 헌법재판소가 4건의 기후정의 헌법소원을 종합 심리하는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된다. 헌법소원 중 1건은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송으로, 소송 제기 당시 약 20주였던 태아 ‘딱따구리’를 포함 총 62명의 어린이를 대표하는 소송단이다.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은 올해 하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