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부, 현대사업장내 산업안전 관련 62개 법률 조항 위반 적발
“‘연구원 질식사’ 현대차 62개 법조항 위반 적발” 2025년 3월 1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대거 적발해 과태료 5억4천500여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29일~12월19일 현대자동차 본사와 울산공장,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길앤에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노동부 감독 결과 현대차가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밀폐공간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등을 소홀했던 점을 비롯해 △작업발판과 이동통로 단부 등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 △기계의 회전축·체인 등 위험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는 점 등이 주요 위반사항이다.
노동부는 40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입건해 수사하는 등 사법조치하고, 22개 위반조항에 대해선 과태료 5억4천52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대차 외에도 자동차 성능시험 시설 보유사업장 14개소를 지난달 3~14일 기획점검해 7개소에 대해 시정조치와 권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