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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3월 15일

저자:
FIDH

EU 지속가능성실사지침: 회원국 정치적 합의 도달

CSDDD Corporate Accountability Now on EU building

[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침내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문언 또한 상당히 약화되었지만, 금번 합의는 인권과 환경에 대한 역사적 진전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해당지침은 기업들이 자사 글로벌가치사슬(GVCs) 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고 대응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시민사회는 인권, 환경 및 기후에 대한 기업의 실사의무를 명시하고 모니터링 및 사법적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을 확립하는 유럽의 지역적 규제 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한편 금전 지침은 막판의 타협과정에서 그 내용이 크게 약화되었다. 인권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자의 수를 감안할 때, 이번 지침에 적용되는 기업의 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유럽기업의 0.05%인 5,500여개 초대기업들만이 이에 포함된다.

“금번 합의는 인권과 환경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이렇게 지침의 지향하는 수준이 낮아진 것은 유감이다. 이 지침이 관련 투자프로젝트의 영향관계자나 피해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전체 산업분야를 포함하지 못한 것 또한 중요한 수단 하나를 잃은 것이다.” - 마달레나 네글리아(Maddalena Neglia) 국제인권기업연합 인권환경데스크 국장

금번 지침의 막판 타협안에는 해체, 재활용 등 글로벌 가치사슬의 일부가 실사의무에서 제외되었으며, 기후변화 관련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 또한 삭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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