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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3년 11월 24일

저자:
By Marita Moaje, Philippine News Agency (Philippines)

필리핀 파세이 (Pasay) 지역 내 인력중개업체 불법 이주노동자 채용으로 폐쇄

모든 태그 보기 혐의

[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지난 금요일 필리핀 파사이(Pasay) 시 내 한 이주노동 관련 컨설팅 기업이 폴란드 및 캐나다에 불법 채용을 알선한 혐의로 필리핀 이주노동부(DMW)에 의해 폐쇄 조치 되었다.

해당 조치는 이주노동부의 한스 레오 칵닥(Hans Leo Cacdac)이 현지 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폐쇄된 업체는 태프트 애비뉴(Taft Avenue)에 위치한 웰컴 플라자 몰(Welcome Plaza Mall)에서 운영하던 ‘11시즈 이민 서비스(11 Sea’s Immigration Services)’로 알려졌다.

이주노동부 당국자는 해당 업체가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해외취업알선에 관한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확보한 일자리도 승인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이주노동부 칵닥 담당관은 해외 취업시 컨설팅 기업을 통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였다.

문제가 된 기업은 특히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등 여러 방편을 통하여 해외구직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이주노동부 이주노동자 보호국은 해당 컨설팅기업이 각 구직자에게 폴란드 내 트레일러 트럭 기사나 창고 내 노동자 등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관련 행정비용을 처리하는 ‘올인원’ 서비스의 대가로 최소 28만 필리핀 페소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구직자가 해당 중개수수료를 일할 지불할 수 없을 경우 초기비용 5만 페소를 요구한 후, 연계된 대출업체를 소개하였다고 한다.

문제의 기업은 캐나다 이주노동 또한 알선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개비용으로는 50만 페소를 요구하였다고 한다.